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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2호 /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미국, 인도, 브라질의 저작권 관련 동향

  • 작성일2024.04.24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29

미국, 인도, 브라질의 저작권 관련 동향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행하는 저작권 보호 전문지로 관련 전문가 기고를 통해 국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정책·기술·법 등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별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미국


미국의 AI 저작권 최신 판례 동향


김형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효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다양한 형태의 생성형 AI 시스템들이 다량 출현하면서 여러 가지 저작권 쟁점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AI와 저작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데, 주로 AI가 생성한 산출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AI의 개발 과정에서, 또는 산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다루어지고 있다.  


ㅇ AI가 생성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 Thaler v. Perlmutter (D.D.C.)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23. 8. 18. AI를 사용하여 제작한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법원은 미국 저작권청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해당 작품은 전적으로 AI에 의하여 산출된 작품으로서 인간의 개입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인한 것이다. 또한, 애초에 유효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 등록의 귀속을 따질 필요도 없다고 보았다.  

 

ㅇ AI의 개발, 학습 과정 및 산출물의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미술 작품의 무단 사용이 문제된 판결  

   * Andersen et al. v. Stability AI Ltd. et al. (N.D. Cal.)


Sarah Andersen을 포함한 3명의 화가들은 자신들의 미술 작품이 허락 없이 이미지 생성형 AI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의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1. 13. 스태빌리티 AI, 미드저니, 디비언트 아트(스테이블 디퓨전을 제작하였거나 활용하는 AI 이미지 생성툴 제공 회사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3. 10. 30. 원고들의 청구 중 스태빌리티 AI에 대한 저작물 직접 침해 주장을 제외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ㅇ 작가들의 저서에 대한 무단 사용이 문제된 사건

   * Kadrey et al. v. Meta Platforms, Inc. (N.D. Cal.)


Richard Kadrey를 비롯한 3명의 작가들은 자신들의 저서가 허락 없이 메타 플랫폼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aMA의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7. 7.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3. 11. 20. 피고가 LLaMa 학습을 위하여 원고들의 저서를 무단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제외한(피고가 배척 주장을 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올해 하반기에 선고된 2건의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 대부분이 배척되었는데, 대상 저작물의 복제나 2차적 저작물 작성 그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거나, AI 산출물과 원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법원의 주된 입장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권리자들의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입증책임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이며, 실제로 향후에도 AI의 기술적 특성상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기조가 계속된다면, 권리자들이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법원이 AI 플랫폼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면책을 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게티이미지가 2023. 2. 3.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경우에는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변형되어 남아 있는 산출물이 존재하는 등 게티이미지의 저작물과 스태빌리티 AI의 산출물 사이의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제출되었는바, 추후 선고될 판결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미국


미국 애리조나주 법원, 유튜브 Content ID를 악용한 

음악 로열티 사기 유죄 판결


이혜영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 법원은 유튜브의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 시스템을 악용하여, 타인의 콘텐츠(음원)에 대한 권리를 허위로 주장한 남성 2인에게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7년부터 4년간 50,000곡 이상에 대한 로열티 23,000달러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음원 로열티 사기 사건으로 평가된다. 

2017년경 Webster Bastista Fernandez(이하, Bastista)와 Jose Teran(이하, Teran)은 유튜브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음악을 찾아 이에 대한 로열티를 편취할 목적으로, 음원 관리회사 MediaMuv를 설립하였다.

MediaMuv는 라틴음악 50,000곡 이상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유튜브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튜브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통해 이를 수익화하기로 하고, 디지털 저작권 관리회사인 AdRev와 계약을 체결하여 Content ID를 통한 소유권 주장(Copyright Claim)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Basista와 Teran은 MediaMuv의 허위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튜브의 CMS와 Content ID에 필요한 문서들을 위조하여 유튜브와 AdRev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Bastista와 Teran의 이러한 대담한 사기 행각은 MediaMuv가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조사를 받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IRS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약 4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 50,000곡 이상의 음원에 대한 로열티를 부정수급하였고, 그 금액은 2,300만 달러 이상이었다. 그 결과, 2021년 Bastista와 Teran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Teran은 2023년 6월에 7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Bastista는 2023년 8월에 4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들의 사기 범죄가 세상에 알려질 때까지 피해자인 해당 음원의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본 사실은 물론, 유튜브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로열티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Content ID의 악용 가능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명백히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물론, Content ID는 OSP인 유튜브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영상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용 및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ontent ID 등록 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와 Content ID 이용자격 제한의 문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인도


인도, 영화법 개정으로 

정부에 영화 불법복제물 삭제 조치 권한 부여


유지혜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대표·미국 변호사, 문현정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미국 변호사


인도 정부는 영화 불법복제와의 전쟁과 동시에 영화산업의 부흥을 위해 2019년에 영화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후, 2023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영화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 결과, 2023. 7. 27. 양원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기존 개정안보다 적용되는 범위를 확장하고 보다 세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더 많이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제6AA조는 이미 기존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조항으로 영화 저작권을 침해한 사본의 제작, 전송, 또는 그러한 시도로 무단 녹화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6AB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저작권 침해된 영화를 상영하거나 저작권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된 저작권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제7(1A)조는 동법 제6AA조 및 제6AB조 위반 시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소 Rs. 3 Lakh (3,000,000루피) 최대 영화 총 제작 비용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동 조항은 징역형 및 벌금형의 최소 규정까지 명확하게 설정하고 최대 벌금형을 영화 제작비에 비례하도록 설정하기에 일반 대중들이 느끼기에도 훨씬 더 강력해진 처벌로 수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제7(1B)(i)조는 동법 제6AA조 및 제6AB조 위반 시, 저작권법 제51조 또는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제66조를 포함한 다른 법률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7(1B)(ii)조는 정부 및 정부부처가 정보기술법 제2(1)(w)조에 따라 중간매개자, 즉 동법 제 79(3)조에 따라 중개행위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는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담당 공무원의 영화 불법복제 콘텐츠 삭제 권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처럼, 동 개정은 기존 개정안에 비하여 보다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보완하였다. 영화 불법복제 관련 조항들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법률보다 범위를 좁혀 영화 불법복제에 직접 관련되는 무단 녹화를 직접적으로 범죄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무단 상영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는 명확한 범죄, 즉 징역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영화법 개정 후 2023. 11. 3., 정보방송부와 그 산하 중앙영화인증위원회(Central Board of Film Certification, CBFC)는 개정 법안에 의거하여, 영화 불법복제 억제를 위한 대응절차를 공표하여, 영화 불법복제를 억제하는 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 절차에 따르면, 특별 담당관(Nodal Officer)은 불법복제된 영화를 호스팅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링크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별담당관은 민원 신청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갖는데, 저작권과 관계가 없는 일반인도 민원 서식을 이용하여 정부 담당관에게 영화 불법복제 링크 삭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 정부가 온라인 불법복제로 인한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40여 년 만에 영화법을 개정함과 더불어, 효과를 위하여 대응 절차를 고안해 낸 것은 인도 내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직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단기간에 불법복제를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올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적극 조치로 영화 불법복제 피해 감소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다만, 겨우 12명의 특별담당관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제도의 집행 문제와 더불어 민원 절차 시스템의 경우, 절차적 편의성이 보장되지 않아 이 절차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한다. 향후 대응 절차를 시행해 나가며 보다 현실적으로 제도를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인도 정부가 이를 얼마나 잘 운영하여 영화 불법복제를 억제하는 데 모범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 브라질


브라질 정부의 불법복제 대응 현황

: Operation 404, ANATEL의 대응


최승수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브라질 정부는 2019년부터 ‘Operation 404’라는 명칭의 불법복제 대응 작전을 펼쳐왔다. 이는, 사이트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가 있는 웹페이지나 사이트에 접근을 시도했을 때 ‘not found 404’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4년 동안 Operation 404는 6차례 진행됐는데, 가장 최근에 진행된 6차 작전에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미국, 영국의 법 집행 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이 조치로 페루 328개, 브라질 238개, 영국 40개 등 606개의 불법복제 사이트가 차단되었으며 18개의 불법 스트리밍 앱도 삭제되었다. 

6차 작전은 여러 불법 스트리밍 및 IPTV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브라질에서 22건, 아르헨티나에서 1건까지 총 23건의 수색 및 압수 영장이 집행되었고, 미국에서도 도메인 압류 및 몰수가 집행되었다. 2023년 3월에 진행된 5차 작전에서는 영국의 지식재산권범죄 수사단, MPA 라틴아메리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협회 등의 도움으로 200여 개의 스트리밍 및 게임 사이트, 128개의 도메인 및 63개의 음악 앱을 봉쇄하였으며, 11명을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9년도 작전 시작 이래 Operation 404를 통해 1,974개 웹사이트와 783개 앱이 차단되었고, 2023년에만 수백만 불법 TV Box의 이용을 가능케 하는 3천여 개의 서버가 봉쇄되었다고 한다. 위 숫자는 브라질 내 전체 불법 TV Box의 80%에 달하는 바, 봉쇄의 성과와 통제력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브라질 Operation 404는 브라질 법무공안부 및 지방경찰 등 수사정보 기관에서 주도하다가 최근에는 브라질 국가통신국인 ‘ANATEL’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ANATEL은 브라질 국립영화진흥원 등과 불법복제방지파트너십을 맺었고, 2023년 9월 초에는 ANATEL 내 불법복제방지연구소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위 연구소에는 불법콘텐츠 유통에 이용되는 장비와 방법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12개의 대형 모니터링 스크린과 재택 및 원격 접근이 가능한 6개의 워크스테이션이 구축되어 있다. 한편, 지난 11월 1일 ANATEL은 불법 스트리밍 장치인 TV Box 판매에 대해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전의 조치가 법인들에 대하여 이루어진바, 이 결정은 ANATEL이 이 범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이다. 

브라질의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브라질의 Operation 404는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 이들은 VPN 또는 퍼블릭 DNS를 이용한 우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들의 권리자 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과의 공조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K-콘텐츠도 브라질 등 중남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도 브라질 ANATEL 등과 공조를 할 필요성이 있는 듯하다. 



 * 원고의 풀 버전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 자료마당 –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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